일반대학원 미래모빌리티학과 학과 내규
  • 작성일 2025.01.23
  • 작성자 미래모빌리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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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미래모빌리티학과

Department of Mobility Science and Engineering

 

제정날짜: 2024.06.10. 참여교원 회의

 

학과전공분야

Transportation and Mobility

Mobility Robotics

Design Optimization

 

교육 목적

일반대학원 미래모빌리티학과는 모빌리티 계획/운영, 시스템 최적설계, 로보틱스에 대한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국토교통 및 모빌리티 시장 문제에 공학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고급 연구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학과 내규

1. 학사일반

 (1) 석사과정 입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명에 따라 1인의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2) 석사과정 학생은 4학기를 졸업 최소학기로 하고 졸업요구학점인 24학점 중 기초공통 과목 1과목(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타과의 전공과목은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취득할 수 있으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4) 석사과정 학생은 일반공통 과목 중 필수 과목을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한다.

 

2. 학위논문 심사청구 요구조건

(1) 석사학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3조을 만족함과 동시에 SCI급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등재 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 재지에 (KCI) 1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제1저자로 게재 (학위청구논문 제출시점까지의 acceptance letter 포함)한 자여야 한다.

 

종합시험

  (1) 종합시험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치르며, 불합격 시 1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2) 석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교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시험의 형태는 기초공통교과목에서 1과목과 전공교과목에서 1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및 기초공통과목에서 1과목의 구술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3)구술시험은 석사과정의 경우 전임교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참여교수 전체의 합의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학위명

1. 석사학위: 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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