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국제, 통.번역 분야) 채용공고(~2/3까지)
  • 작성일 2025.01.23
  • 작성자 세종경력개발센터
  • 조회수 3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5-1


헌법재판소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국제, ·번역 분야) 채용 공고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래와 같이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117

헌법재판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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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

국제업무 및 통·번역

(영어)

1

o 국제 교류·협력 업무(영어)

o ·번역 업무(영어)

o 기타 행정 지원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6. 6. 30.까지(대체인력)

 


2

 

응시 자격요건


 

.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


채용직급

자격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

1.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관련 학과 및 분야> 영어 통번역, 영어영문, 국제통상, 국제협력 등

<우대사항> 국제회의 등 영어 통번역 실무경력자, 영어 통번역 능력 우수자, 법학 전공자, 공공기관 행정업무 경력자 등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1. 17.() 2. 3.() 18:00

접수방법: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http://recruit.c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등기전자우편 등 접수불가

 

원서접수 시 접수료(7,000) 부과 * 수수료 별도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료 결제 완료분에 한하여 접수함

 

접수 시 유의사항

-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수정 및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25. 2월 중순

’25. 2월 하순

’25. 3월 초순

’25. 3월 초순

’25. 4. 2.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시험: 필기시험

 

원문자료 번역시험 등(사전 참조 가능)

 

. 3차 시험: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통역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근무기간 및 보수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026. 6. 30.까지(대체인력)

 

.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연봉이 책정되며,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는 별도 지급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68,388

48,572



6

 

제출서류 (*파일 또는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에 등록)


 

. (필수) 자기소개서 1(양식 별첨)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채용자료실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한글파일로 등록

 

.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대학원 졸업자(수료자 포함)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추가 제출

 

.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 (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현직 공무원인 경우 인사약력카드(e-사람 출력물 등) 사본 1부 제출

 

. (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

 

. (해당자)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1

* 외국어 성적 제출 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해당자) 그 외 자격증 사본

 


 

< 기 타 사 항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사항은 일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상기의 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시 각 증빙첨부란에 등록(주민등록표 초본첨부파일 등록단계에서 등록할 것)


 


7

 

유의사항


 

. 이력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험일정과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02-708-3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