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고 제2025-1호
헌법재판소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국제, 통·번역 분야) 채용 공고 |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래와 같이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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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 |
국제업무 및 통·번역 (영어) |
1명 |
o 국제 교류·협력 업무(영어) o 통·번역 업무(영어) o 기타 행정 지원 |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6. 6. 30.까지(대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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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요건 |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채용직급 |
자격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 |
1.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학과 및 분야> 영어 통․번역, 영어영문, 국제통상, 국제협력 등 <우대사항> 국제회의 등 영어 통․번역 실무경력자, 영어 통․번역 능력 우수자, 법학 전공자, 공공기관 행정업무 경력자 등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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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 17.(금) ∼ 2. 3.(월) 18:00
○ 접수방법: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http://recruit.c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등기‧전자우편 등 접수불가
○ 원서접수 시 접수료(7,000원) 부과 * 수수료 별도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료 결제 완료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접수 시 유의사항
-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수정 및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나.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
’25. 2월 중순 |
’25. 2월 하순 |
’25. 3월 초순 |
’25. 3월 초순 |
’25. 4. 2. |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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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필기시험
○ 원문자료 번역시험 등(사전 참조 가능)
다. 3차 시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통역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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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및 보수 |
가.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026. 6. 30.까지(대체인력)
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연봉이 책정되며,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는 별도 지급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다 |
68,388 |
48,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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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파일 또는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에 등록) |
가. (필수) 자기소개서 1부(양식 별첨)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채용자료실’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한글파일로 등록
나.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수료자 포함)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추가 제출
다.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현직 공무원인 경우 인사약력카드(e-사람 출력물 등) 사본 1부 제출
마. (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바. (해당자)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외국어 성적 제출 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사. (해당자) 그 외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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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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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사항은 일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②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③ 상기의 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시 각 ‘증빙첨부란’에 등록(주민등록표 초본은 ‘첨부파일 등록’ 단계에서 등록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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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 이력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 02-708-3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