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이후 영미학전공 입학생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 제출,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1. 공인영어성적
- 영미학전공에서 졸업요구조건으로 인정하는 공인영어성적의 성적표 원본 출력물을 우편 또는 행정실 방문 제출
-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은 입학 후 취득한 성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은 졸업 시점과 관계 없이 제출 시점에 유효 기간 내의 성적이어야 함
- 당해 2월 졸업 예정인 경우 1월 말일 행정실 업무 시간까지, 8월 졸업 예정인 경우 7월 말일 행정실 업무 시간까지 제출
- 우편으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경우 학번을 메모하여 함께 제출하며, 업무일 1~2일의 여유를 두고 제출
- 영미학전공을 이중전공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영미학전공에서 졸업요구조건으로 인정하는 공인영어성적의 종류 및 점수 기준은 영미학전공 홈페이지 -> 교육과정 -> 졸업요구조건 -> 영미학전공 페이지 또는 포털(KUPID) -> 학적/졸업 -> 졸업 요구 조건 조회 -> 입학 연도 및 대학 상세 검색을 통해 확인
* 장애학생 및 법령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등 공인영어성적 면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영미학전공 행정실로 문의
2. 인권·성평등 교육
- 인권·성평등 교육은 매 학년도마다 한 번씩 개설되며, 재학 중 한 학년도에 한 번씩 총 4회 이수 (편입생은 2회 이수함)
- 인권·성평등 교육은 블랙보드를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동영상 강의 시청 후 퀴즈 및 인증 단계까지 완료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당해 2월 졸업 예정인 경우 1월까지, 8월 졸업 예정인 경우 7월까지 이수 횟수 충족
* 한 학년도에 열린 정규교육을 여러 번 이수하는 경우 한 번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반드시 한 학년도에 한 번씩 이수하여 이수 횟수 충족
* 한자 성적 제출 또는 교양한자·교양한문 수업 이수는 2016학년도 이전 영어영문학과 입학생에 해당하는 졸업요구조건으로, 영미학전공 학생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2016학년도 이전 영어영문학과 입학생은 이후 재입학 또는 소속변경 등을 통해 영미학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도 학번에 기준한 졸업요구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공인영어성적 제출, 한자성적 제출 또는 교양한자·교양한문 수업 이수)
* 졸업 판정 시까지 학번별 교육과정 및 영어강의 이수·Flipped Class 이수 등의 졸업요구학점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료(등록 및 수업 수강 불가) 상태로 전환됩니다.
* 다전공(이중전공·융합전공 등)을 이수하시는 학생의 경우 다전공에서 지정한 별도의 졸업요구조건이 존재할 수 있으니 해당 행정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