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연한 및 유예신청
- 제적 유예신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1년 연장 가능
- 38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 다만,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부)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한다. 다만, 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항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6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