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특별상환유예대출」및「프리워크아웃」안내
  • 작성일 2025.01.20
  • 작성자 학생생활지원팀
  • 조회수 67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 * 중 경제적 곤란 사유 발생자

* ’09-2학기 이후 취급분에 한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외



 (지원내용) 

 원리금 납부유예 및 무이자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가능

-   홈페이지·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에서 증빙서류 제출



 (지원요건) 

 ① 기본요건 전체 충족 + ② 추가요건 중 1종 이상 충족

- 기본요건 : 만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 

- 추가요건 : 군복무(예정)자, 부모·본인 실직·폐업, 기초·차상위, 본인·부모 중증질병, 부모 사망 등

*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포함





프리워크아웃 제도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등록금, 생활비, WEST)



 (지원내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가능

-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 가능 (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가능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프리워크아웃]


 (지원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파산 또는 개인회생 대상 채권 제외)

① 연체 1개월 이상 채권 보유 ② 부실채권 보유 ③ 만기경과채권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