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수강신청 사이트: https://sugang.korea.ac.kr
- 아 래 -
1. 수강신청 진행 주요 일정
*붙임 1. 안내공지문 통해 세부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설과목 공시: 2025년 1월 20일(월) 10:00 부터
나. 강의계획안 학생의견 수렴: 2025년 1월 20일(월) 10:00 ~ 1월 24일(금) 23:59
[포털-> <상단메뉴> 수업 -> 수강안내 -> 학부 전공/학문의기초과목 또는 학부 교양/교직과목 메뉴 -> 해당 과목 학수번호 클릭
-> 강의계획서 조회 -> 강의계획서 하단에 의견 작성) ]
다. 수강희망과목 등록: 2025년 2월 4일(화) 13:00 ~ 2월 6일(목) 12:00
라. 수강신청: 2025년 2월 11일(화) 10:00 ~ 2월 15일(토) 09:00
- 학년별 별도 지정된 일정에 맞춰 수강신청(붙임1 참조)
마. 2025-1학기 신/편입생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수강신청:
2025년 2월 25일(화) 10:00 ~ 2월 26일(수) 12:00
바. 수강정정: 2025년 3월 5일(수) 18:30 ~ 3월 6일(목) 12:00
-학년별 별도 지정된 시작 시간에 맞춰 수강정정(붙임 1 참조)
사. 전체 수강정정: 2025년 3월 6일(목) 18:30 ~ 3월 7일(금) 12:00
- 학년별 정원이 있는 과목의 경우 전체 정정기간에 학년제한이 없어지며, 교환학생 정원(국강
수강제한인원의 5%, 영강 25%)까지 포함한 총 인원 내에서 본교생, 교환학생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
※ 글로벌 캠퍼스로의 도약과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수용을 위해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영어강의의
교환학생 정원을 25%로 상향 조정함
※ 유연 수강신청 학점제: 학년도 내에서 최대 3학점까지 선사용하거나 이월하는 제도
-[학점 선사용] 1학기: 수강 정정 기간 (3월 5일(수) 18:30 ~ 3월 7일(금) 12:00)
-[학점 이월] 2학기: 수강희망과목 등록 기간부터 (8월 초)
아. 수강포기신청: 2025년 3월 25일(화) 10:00 ~ 3월 27일(목) 09:00
- 수강포기 제한 과목은 신청 불가하오니 수강신청 시 확인 필수
2. 수강희망과목 안내
가. 수강희망과목 제도 안내: 수강희망과목 등록기간 동안 언제든 본인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만큼 수강희망과목을
등록할 수 있으며, 수강희망과목 등록 인원이 수강제한인원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수강신청 처리됨
(단,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수강희망과목 등록 불가)
나. 수강희망과목 등록 : 2025년 2월 4일(화) 13:00 - 2월 6일(목) 12:00
다. 수강희망과목 결과조회 : 2월 10일(월) 17시부터 확인 가능
라. 수강희망과목 결과조회 방법
- 수강신청 사이트(http://sugang.korea.ac.kr/)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내역조회를 통해 확인
- 포털 로그인(http://portal.korea.ac.kr/) -> (상단메뉴)수업 -> 수강신청 -> 수강신청 내역조회를 통해 확인
3. 2025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일정
가. 개강 : 2025년 3월 4일(화)
나. 종강 : 2025년 6월 23일(월)
다. 중간고사: 2025년 4월 22일(화)~28일(월)
라. 기말고사: 2025년 6월 17일(화)~23일(월)
4. 자주 질의하는 사항(FAQ)
가. 휴학 중인 학생도 수강신청 가능
- 단, 2025학년도 1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자는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나. 수강신청시 ‘이수구분’을 별도 입력하지 않음
다. 현재 이수 중인 교과목 재수강 불가
(예: 2025학년도 1학기 이수하고 있는 교과목은 2025학년도 여름계절수업으로 재수강 불가)
라. 수강포기신청은 최종적이며 번복할 수 없으며, 수강포기신청으로 인하여 이수학점이 부족한 경우 졸업요건,
장학금 신청, 성적우수상 선정, 추가수강신청학점 부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 요망
5. 수강신청 안내 가이드 영상(고려대 TV방송국 KTN 제작)
URL: https://www.youtube.com/watch?v=pO1TOIkxJVs
6. 주요 변경사항
가. 수강포기(Drop)제도 지속 운영
: 한 학기 9학점 이내 수강 포기 가능, 수강 포기 이후에도 최소 1학점 이내 수강신청 필요.
단, 신입생 필수과목 , 실험실습, 유연학기과목, 팀프로젝트 과목 등 일부 과목들은 수강포기제한
* 수강포기신청은 최종적이며 번복할 수 없으며, 수강포기신청으로 인하여 이수학점이 부족한 경우
졸업요건, 장학금 신청, 성적우수상 선정, 추가수강신청학점 부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